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진술 관련 ====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술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[* 하지만 이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결이다.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.][* 덧붙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원심에서 판결문에 '진술거부권을 행사하므로 가중적으로 양형한다'라고 적어버렸고, 피고인의 변호사가 상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짜낸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다.] 이 사건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691816|#]]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한손으로 잡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말 그대로 100%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했을 때에도 실형 6개월의 판결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다는 뜻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